전국농민회총연맹이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LH 본사 정문 앞에서 LH 직원들의 '농지 투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8일 전농 농민들은 기자회견에서 "3기 신도시 LH 직원들이 투기한 땅 중 98.6%가 농지라는 사실에 분노한다"며 "가장 만만한 투기대상 중 하나가 농지라는 점에 망연자실할 뿐이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농민들은 LH 본사 표지석에 'LH 한국농지투기공사'라고 쓴 현수막을 둘러치는 퍼포먼스도 벌였습니다. 또 농지 소유 직원의 신상을 전면 공개하고, 석고대죄와 함께 투기꾼이 소유한 농지를 즉각 몰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농지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농지법을 전면 재개정하고 국토부 장관의 즉각 사퇴와 농식품부 장관 경질도 촉구했습니다.
전농은 "우리나라는 식량 안전 국가가 아니므로 식량의 보고인 농지는 절대 투기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농사짓는 농민만 농지를 소유하게 농지법을 전면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농민이 소유한 농지에 대한 투기로 의심되는 필지는 공시지가로, 상속 등 그 외의 사유로 인한 필지는 현실가로 국가가 매입하는 방법 등으로 농지의 공공성을 높여 달라"고 했습니다. 현행 농지법에서는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예외조항이 세부적으로 16개에 달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
기자회견 후 전농 농민들은 농지투기를 감시하기 위한 국민 참여 혁신기구 구성과 농민참여 보장 등을 요구하기 위해 LH 본사에 진입하려다 이를 저지하는 LH 관계자들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 신동규 디지털뉴스부 기자 / easter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