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된다. '대유행' 단계인 4단계에서도 거의 모든 다중이용시설(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제외)이 집합금지에 처해지지 않고 21시까지는 영업이 가능하다. 대신 18시가 넘으면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며 사실상 개인 외출도 제한된다.
정부는 5일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공청회를 열고, 이처럼 시설 별 영업제한을 최소화하되 개인 행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다. 기존 5단계를 압축한 새 거리두기 개편안은 1단계(생활방역 준수), 2단계(시설 별 인원 제한), 3단계 (사적 모임 금지), 4단계(외출 금지)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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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은 최소화 하는 대신 사적 모임 인원 규제는 강화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개인 활동 관리를 강화해 사적 모임은 2단계에서 8명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3단계에서는 4명까지, 4단계에서는 여기에 더해 18시 이후엔 2명까지만 모임 허용하는 조치가 추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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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조치는 사실상 사라진다. 4단계 격상 시에도 클럽·헌팅포차·감성 주점 등 이동이 많은 유흥시설 3종에 대해서만 집합금지가 이뤄지고, 단란주점·유흥주점 등 중점관리시설과 노래방, 식당·카페·헬스
현행 거리두기 체계에선 2단계 격상시부터 상당한 시설들이 강제로 문을 닫아야 했던 것과 다르다. 방역 당국은 이날 공청회에서 수렴된 각계 의견들을 반영해 이달 안에 최종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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