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국민의 분노는 커지고 있지만, 처벌이 쉽지 않고 가능하다 해도 현행법으론 수위가 약한데요.
정치권에선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면 이득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물리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게 하는 LH 사태 방지 법안이 뒤늦게 발의되고 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LH 직원들의 투기 사태가 알려진지 이틀 만에 국회에서 LH 사태 방지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면 이득을 본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내게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현행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몰수 및 추징 조항을 신설하고, 이득 금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게 하는 등 처벌 수위를 크게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기를 전후로 국토부나 LH 임직원 등의 토지거래를 집중 조사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공기업 직원들을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까지 논의됐습니다.
▶ 인터뷰 :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서 LH와 같은 공기업의 개발담당부서 직원들도 재산등록대상에 포함시켜 상시 감독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투기 대상이 된 시흥 현장을 직접 둘러본 국민의힘도 처벌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 인터뷰 :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은 한 푼이라도 가질 수 없도록 미진한 법규가 있다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길 수 없다며 정부가 아닌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취재 : 박준영·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