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녹십자셀은 최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바이오재생법)'에 규정된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를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세포치료제와 같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인체세포 등을 채취·처리·공급하기 위해서는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허가에 따라 GC녹십자셀은 국내에서 세포치료제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세포치료제 CDMO 기업 중 가장 빨리 인체세포 등 관리업을 허가받았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이득주 GC녹십자셀 대표는 "회사의 셀센터(Cell center)는 세포치료제 생산에 최적화된 cGMP수준의 첨단 설비 및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다"며 "고도화된 관리 및 생산시스템을 도입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세포치료제 생산시설로 국내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CAR-T치료제의 등장과 함께 전세계적으로 세포치료제 CDMO분야가 주목받고 있다"며 "GC녹십자셀은 그동안 세포치료제의 허가, 생산,
GC녹십자셀은 2020년 이뮨셀엘씨주 매출액 356억원 달성했고, 고형암 대상의 CAR-T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한경우 매경닷컴 기자 cas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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