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하나로텔레콤이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근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상 적법하게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동의받은 범위를 넘어 사용하는 경우도 정보 도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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