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인 휠체어를 가져왔지만, 바퀴가 3개라서 승인을 받지 못한 업체가 있다'
MBN이 '어르신이 행복한 나라' 연속 보도에서 스타트업 업체가 규제로 겪는 어려움을 보도해드렸죠.
보도를 접한 대한상공회의소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데요.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전동식 휠체어가 순식간에 캐리어 크기로 줄어듭니다.
80kg이 넘는 일반 전동 휠체어와 달리 무게는 20~30kg 정도에 불과합니다.
미국 FDA 승인까지 받고 해외에서는 판매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의료기기로 인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인태근 / 스타트업 창업자
- "의료전동기로 사용되려면 바퀴가 4개 이상이어야 통상적으로 허가가 났는데, 바퀴가 3개여서 허가가 불가하다는 (식약처의) 유권해석을…."
MBN 보도 이후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신속확인절차를 통해 규제가 있는지 소관 부처로부터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부처는 30일 내로 규제 여부를 회신해야 하고, 규제가 없거나 회신이 없다면 시장 출시는 곧바로 가능합니다.
▶ 인터뷰 : 박철우 / 대한상공회의소 제도혁신지원실 변호사
- "뉴스를 보고 해당 사례를 접하게 되었고요. 신속확인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지원했습니다. 식약처의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고 해당 제품 출시가 가능해졌습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센터가 해결한 규제 문제는 지금까지 모두 97건.
상의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데 모호한 법령으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 기업들을 앞으로도 적극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정재우 VJ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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