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개별 심사를 거쳐 손실보상을 받게 된다. 또 중소기업 등 소상공인 이외의 자들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이 같은 손실보상의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해 3월 안에 입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된다. 개정안에는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이 명문화될 방침이다. 손실보상 근거는 소상공인 지원법에 마련하지만, 중소기업 등 소상공인 이외의 대상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규정하기로 했다.
또 집합금지·영업제한은 받지 않았지만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태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일반 업종에 대해서도 기존 소상공인 기본법에 근거해 '피해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보건복지부 산하 '코로나19 손실보상위원회'와 유사한 구조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각급 의료기관에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때도 확산을 막고자 정부와 협조해 방역 조치에 참여한 병원과 상점에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했다.
그러나 당정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오는 3월 내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마치면 법안은 이르면 8~9월께부터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당·정은 법안 '공포 후 시행 이전'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기로 해, 3월부터 새로이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수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또 '코로나19특별법'을 새로 제정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기재부가 새로운 감염병 발생시마다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부담을 주장하며 결국 소상공인 지원법에 법안 근거를 두게 됐다.
이로써 한국은 손실보상을 법제화한 첫번째 나라가 될 전망이다. 앞서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해외에서도 법제화한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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