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각종 지원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종료 예정이었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을 12월까지 연장하고, 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유예 조치를 6월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 이병주 / freibj@mbn.co.kr ]
정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각종 지원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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