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이후 세금이 부과되지 않던 전세금에도 앞으로 월세처럼 임대 소득세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수도권 3주택자, 전세금 합계가 3억 원이 넘는 다주택 임대소득자가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호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전세금에도 임대 소득세를 물리기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월세와 마찬가지로 전세에도 임대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다음 달 세제개편안에 포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거나 보유 주택이 하나라도 기준시가가 9억 원이 넘으면 월세에 대한 소득세를 물리는 것처럼 전세에도 임대 소득세를 물리겠다는 설명입니다.
부과 대상은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 3곳 이상을 보유한 사람 가운데 전세금 합계가 3억 원 이상인 다주택자입니다.
세금은 이중과세 등의 논란을 고려해 전세보증금의 50~60%에 일정 소득세율을 곱해 산정하는 방식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전세보증금이 1억 원이라면 60%인 6천만 원에 정기예금이자율 3~4%를 곱해 나온 18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는 방식입니다.
여당인 한나라당도 이같은 과세 방침에 동의하고 정부가 법안을 제출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주류세와 담뱃세 인상은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인상을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