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3월)로 시한이 다가온 코로나19에 따른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사실상 6개월 더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장과 국내 5대 금융협회장은 오늘(22일) 뱅커스클럽에서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상황과 실물경제 여건, 금융권의 감내 여력 등을 고려할 때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신 유예 기간 종료를 대비해 다음 달 초에는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에 따라 차주의 상환 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장기 분할·상환 방법을 내놓는다는 계획입니다.
5대 원칙에는 유예 원리금을 분할 상환할 경우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을 부여하고, 상환 방법·기간과 무관하게 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의 총액은 유지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금융권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당근책도 이 자리에서 함께 논의됐습니다.
은행의 외화/통합 LCR 규제가 다음 달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며, 은행 예대율 적용도 6월 말까지 유예됩니다.
마찬가지로 저축은행의 유동성 비율 적용이 한시적으로 유예되고, 예대율도 6월 말까지 적용을 유예하는 조치가 병행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금융 부문의 위험이 누적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하고, 상환 능력 변동도 면밀히 모니터링하도록 주
이 자리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함께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과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참여했습니다.
[ 김문영 기자 / (nowmoon@mbn.co.kr) ]
※ LCR :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향후 1개월간 순현금유출액에 대한 고유동성자산의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