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에 즐겨 드시는 칼국수와 메밀국수의 면을 사용 금지된 공업용 에탄올을 섞어 만들어 팔아오던 식품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먹는 음식을 갖고 장난친다는 소식 언제까지 전해 드려야 할지 답답한데요.
이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칼국수 면발을 만들고 있는 경기도 광주의 삼두식품 공장.
반죽에 함께 사용할 에탄올을 담은 여러 드럼통이 한 쪽에 놓여 있습니다.
이 통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식용이 아닌 공업용입니다.
경기도 고양에 있는 제일식품 공장도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곳은 식용 에탄올 드럼통에 공업용 에탄올을 넣어 사용하는 눈속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식품업체 2곳이 식품에 사용 금지된 공업용 에탄올을 각종 면 종류에 넣어 생산 판매해오다 식약청 위해사범 중앙조사단에 적발됐습니다.
특히 국수 종류 390톤, 시가 7억 원어치를 만들어 판매한 삼두식품 대표는 구속됐고, 제일식품 대표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업용 에탄올은 발암물질인 벤젠과 함께 오랫동안 먹으면 눈이 멀 수도 있는 메틸알코올 등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어 식용으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데도 업체들이 공업용을 사용하는 것은 유통기한을 늘리고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였습니다.
▶ 인터뷰 : 김영균 / 식약청 위해사범 중앙조사단장
- "공업용 에탄올의 경우 발효주정에 비해서 유통기한을 2배 이상 늘릴 수 있고 가격도 약 10만 원 가량 저렴합니다."
업체들이 판매한 제품들은 35개 중간도매상인을 통해 서울 수도권 재래시장과 일식당, 냉면 식당, 샤브샤브 전문점 등에 광범위하게 판매됐습니다.
▶ 스탠딩 : 이상범 / 기자
- "식약청은 공업용 에탄올이 사용된 제품에 대해 긴급회수 조치를 내리고, 납품받은 식당 등이 즉시 사용을 중단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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