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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이 리얼돌 수입을 반대하는 규탄 시위를 하고 있다. [매경DB] |
현행법상 인체와 접촉하는 진동기 내장 제품은 전파, 주변 통신 영향 등 안전 점검을 통과해야 통관이 가능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수입하다 당국에 적발된 것이다.
관세청이 지난 2018년 오픈마켓에 대한 단속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으로 불법 성인용품이 적발된 사례다. 통상 통관 과정에서 수입 물품의 2% 안팎으로 선별 검사가 이뤄진다는 점에 비춰보면 실제 유통되는 불법 제품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성인용품 수입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호황을 맞자 경제 국경을 책임지는 관세청은 불법제품과 전쟁에 나섰다.
19일 매일경제가 관세청 수출입 통계를 전수 분석한 결과 지난해 콘돔 등 성인용품은 7445t 어치가 수입돼 전년 동기 대비 25.6% 급증했다. 금액으로는 환산하면 9억 5275만달러로 같은 기간 17.1% 늘었다.
코로나19 사태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데다 개방적인 성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인 가구(615만 가구)가 전체 가구의 30%까지 급증한 것도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국가 간 상품분류(HS코드)상 공식적으로 성인용품 카테고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콘돔과 고무·실리콘 등으로 만든 위생용품, 기타 진동기기 등을 합쳐 대체적인 수출입 규모를 추산하고 있다.
장성철 성신여대 생활문화소비자학과 교수는 "2030 젊은 소비층을 중심으로 성인용품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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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사태가 두드러진 지난해 콘돔 등 성인용품은 역대 최대인 7445t 어치가 수입돼 전년 동기 대비 25.6% 급증했다. |
성인용품 수입이 늘며 세관 당국은 불법제품 차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통관 과정은 물론 일반인과 접점이 큰 오픈마켓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성인용품 가운데 리얼돌(사람을 본 뜬 성인용품)은 관세청 '공공의 적 1호'다. 관세청은 리얼돌 수입 통관을 허용하라는 최근 법원 판결에 불복해 이번달 항소장을 제출하며 리얼돌 규제 논란에 불을 붙였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리얼돌 수입 통관을 보류한 김포공항 세관장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해 성인용품 업체 손을 들어줬다. 이에 앞서 2019년 대법원은 한 업체가 인천세관의 리얼돌 수입통관 보류조치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관세청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 수출입을 금지한 관세법 234조를 근거로 필사적으로 리얼돌을 막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아직 리얼돌 국내 허용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관이 자의적으로 통관을 막을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어린아이 등 특정 인물 형상을 한 리얼돌 유통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관세
관세청은 금명간 안전 통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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