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줍는다고 해서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이 다음 달부터 자격 기준이 강화됩니다.
요즘 무순위 청약만 한다고 하면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몰린다고 하는데, 막차라고 행선지도 확인 않고 타면 안 되겠죠.
올해부터 제도가 많이 바뀌어서 조심할 것이 많다고 합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연말 분양을 마치고 공사가 한창인 경기 평택의 한 아파트입니다.
분양 당시 평균 경쟁률이 86:1로 평택시 역대 최고 경쟁률이었는데, 계약을 취소한 가구가 나왔습니다.
어제 하루 이 한 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진행되자 시세차익을 기대하고 무려 11만 명 가까이 몰렸습니다.
▶ 인터뷰 : 부동산중개업소
- "이 주변이 지금 8억이 넘으니까, 거기 분양가는 5억 원대."
앞서 충남 아산에서도 미계약 물량이 나온 아파트 무순위 청약에 13만 명 넘게 몰리며 이른바 '줍줍'열기가 거셌습니다.
다음 달부터 강화되는 청약 조건 영향 때문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19살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다음 달부터는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온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부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돼 세부담 등이 커지는 만큼, 투자 목적의 묻지마 청약은 주의해야 합니다.
▶ 인터뷰(☎) :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돼서 취득세 양도세 등 세금 부담이 높아지고,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는 실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또 무순위 청약의 재당첨 제한이 강화돼, 당첨자는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최대 10년 동안 다른 아파트에 청약을 넣을 수 없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이형준 VJ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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