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전환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농업협동조합법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이원택·윤재갑(법안 일부)·위성곤·이개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각 법안들을 심사해 의결했다.
이날 보완 처리된 농업협동조합법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던 농협중앙회 회장직을 전체 조합의 조합원으로 구성한 총회에서 선출하는 직선제로 변경하고 △농협보험 계약 체결의 경우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중 일부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기간을 5년 재연장하는 내용을 포
농해수위는 이번 개정안의 소위 통과에 대해 "일선 조합이 회장 선출에 직접 참여, 농협회장의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오는 22일 예정인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ifyouare@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