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화번호를 대체하는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해 코로나19 관련 수기 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안심번호는 '12A34B'처럼 숫자 4자리와 문자 2자리 등 모두 6자리로 구성된다. 전화번호를 무작위로 변환한 문자열로 이 번호를 가지고는 개인에게 따로 연락할 수 없다.
개인안심번호를 사용하려면 네이버·카카오·패스의 QR체크인 화면에서 6자리 번호를 확인하면 된다. 발급기관에 변동이 있어도 개인안심번호는 동일하며 한 번 발급으로 코로나19 종식 때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까지 더해지는 가운데 이번 조치로 국민들이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 걱정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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