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여신규모 50억 원이 넘는 중소기업 가운데 113개사가 1차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개정된 채권은행 협약을 적용해 구조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여신규모 50억 원이 넘는 861개 중소기업 가운데 1차 구조조정 대상이 결정됐습니다.
신용위험 평가결과, 77개 사가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을 그리고 36곳은 퇴출 대상인 D등급을 받았습니다.
모두 113개사가 구조조정 대상이 되면서, 구조조정 비율은 13.1%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수주 중단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업체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들 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여신 규모는 1조 6천억 원 수준으로, 은행의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액은 2,800억 원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구조조정부터 개정된 채권은행협약이 적용됩니다.
협약에 따라, 개별은행은 다른 은행과 협의 없이 워크아웃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 서면통보로도 다른 은행의 채권회수가 정지돼 신속한 워크아웃이 이뤄질 수 있게 됩니다.
▶ 인터뷰 : 김종창 / 금융감독원장
- "워크아웃 선정 시 채권은행의 리스크 부담 경감, 대상업체 설득 용이 등으로 향후 중소기업 구조조정 활성화 기대됩니다."
2차 신용위험평가도 9월 말 이전에 완료될 전망입니다.
대상은 여신 30억 원에서 50억
금감원은 C나 D 등급으로 분류되지 않은 기업이 부실에 빠지면, 위험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은행에도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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