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손자회사는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대명건설 등 3개 사에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대명건설, 동원로엑스, 매립지관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및 시정명령(대명건설 6천만 원, 동원로엑스 4천300만 원)과 경고(매립지관리) 조치를 결정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증손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는 경우를 빼고 지주사 체제 속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홀딩스의 손자회사 대명건설은 2017년 12월∼2019년 6월 세종밸리온의 지분 80%를 소유했습니다.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손자회사 동원로엑스도 2019년 2월 동원로엑스광양의 지분 89.99%를 소유해 관련 규정을 어겼습니다.
이엠씨홀딩스의 손자회사 매립지관리는 2017년 12월∼201년 10월 와이에스텍의 지분 70%를 보유했습니다. 다만 이엠씨홀딩스는 자산총액이 5천억 원에 미달해
이에 공정위는 대명건설과 동원로엑스에 과징금 6천만 원, 4천300만 원을 각각 부과하고 두 회사 모두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매립지관리는 이엠씨홀딩스가 지주회사에서 제외, 시정명령의 실익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