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됐지만 공시지가가 올라 분양가를 묶어두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분양가 9억 원 초과 단지가 속출하며 대출 필요 없는 사람만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게 생겼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 기자 】
다음달 청약을 앞둔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상한제를 적용받아 책정된 분양가는 3.3㎡당 2430만 원으로, 전용면적 101㎡는 9억 원을 넘어섭니다.
인근 사업장보다 분양가가 다소 높다는 평가지만, 주변 시세보다는 낮아 수요자 관심이 큽니다.
▶ 인터뷰 : 김종범 / 서울 강동구 공인중개사
- "9억이 넘는데, 비싸다고 볼 수 있는데 주위 흐름(시세)을 봐서는 저희들은 그렇게 비싸게 보지 않고…."
분양가 상한제에도 이렇게 분양가격이 높아진 건 정부가 땅값 현실화 차원에서 공시지가를 크게 올렸기 때문입니다.
땅값과 건축비로 분양가를 산정하는데, 이중 땅값이 크게 오른 겁니다.
▶ 인터뷰 :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공시지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상한제 적용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분양가 상승이라는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민간택지임에도 상한제 적용을 받은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는 예상보다 3.3㎡당 700만 원이 더 올랐습니다.
게다가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어서면 중도금 대출이 금지돼 대출이 필요 없는 현금 부자들 몫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지방에서도 분양가를 시세의 9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해 청약대기자들의 불만은 커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