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수출명 주보)에 대한 미국 내 '21개월 수입 및 판매 금지 명령'이 15일(미국 현지시간)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정을 거부해달라고 요청했던 대웅제약과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인 에볼루스의 주장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및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은 데 따른 결과다.
대웅제약 나보타의 미국 내 수입과 에볼루스가 보유한 나보타 재고의 판매 금지는 해당 명령의 발효 시점부터 확정됐다. 미국 대통령의 심사 기간 동안 나보타를 수입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허용됐던 공탁금제도도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지불된 공탁금도 원고(메디톡스와 엘러간)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명령은 나보타가 미 관세법 337조 위반한 제품이라 판결한 ITC의 지난해 12월 16일 최종 결정에 근거한다. ITC는 대웅과 에볼루스, 메디톡스와 엘러간, ITC 소속변호사(Staff Attorney)의 참여 아래 광범위한 증거개시 절차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전문가 검증, 증거심리를 위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 조사 결과 대웅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것임이 입증됐다"면서 "경기 용인의 한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임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에볼루스가 대웅과 함께 나보타를 부당하게 개발하고 수입한 사실도 입증됐다"고 밝혔다.
메디톡스 측은 대웅제약이 미국 연방
[김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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