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지난 1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비합리적이고 과도한 과징금 부과로 산업 발전에 큰 부담이 우려된다"는 경영계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 위반시 과징금 상한을 현행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3% 이하'에서 '전체 매출액 3%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총은 "과징금 규모가 개인정보 이용과 전혀 상관 없는 다른 부문 사업 매출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가령 전체 매출이 1조원이지만 데이터 활용 사업 매출이 200억원으로 비중이 2%에 불과한 기업의 경우 개정안 통과 이후 과징금은 관련 사업 매출을 뛰어 넘는 최대 300억원이다. 반면 데이터 활용 사업 비중이 100%이지만 매출 1000억원 기업 과징금은 30억원에 불과하다는 모순이 발생한다.
특히 전체 매출액 기준 방식은 고의·중과실이 없는 일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대기업에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문제점도 지닌다. 국내 최대 기업 삼성전자의 경우 일반 위반행위에 대해 매출 1.5%인 2조4353억원 과징금이 부과된다. 중과실이 있을 경우 최대 4조원 이상의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때문에 경총은 "헌법상 비례원칙에 위반될 수 있으며 실체적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이같은 법 개정안은 산업 전반에서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현행법 기준 내에서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우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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