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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ITC는 SK의 일부 리튬이온배터리에 대해 10년 수입금지 명령을 내리는 가운데 포드 4년 폭스바겐 2년 수입 허용이라는 예외 조항을 뒀다.
이날 ITC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소송에 대해 지난해 2월 내린 '조기패소판결(Default Judgment)'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SK는 충격에 휩싸였다. 10일 ITC 결과로, 지난 2019년 4월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2차 전지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한 사건은 약 2년만에 일단락됐다.
이제 두 회사는 합의금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해야 하는 수순이 남아있다. 즉 '끝나도 끝나지 않은' 국면에 진입한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ITC의 조기패소판결 인용은 SK가 가장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였지만 현실이 됐다.
SK는 이제 일 초라도 손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번 사태의 해결은 합의에 달린 만큼 협상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18년에 미국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 건립을 전격 결정하는 등 배터리 사업 확장에 적극 뛰어들었다. 지금까지 1·2공장에 대해 투자가 결정된 금액만 해도 약 3조원에 달한다. 조지아주 전기차 배터리 1공장(약 9.8GWh 규모)은 올해 상반기 중 시험 가동 후 내년부터 본격 양산을, 제 2공장(11.7GWh 규모)은 2023년초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밝혀왔다.
두 공장이 완공되면 50kw급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매년 약 43만 대를 만들 수 있는 배터리 생산능력을 갖춘다. 이들 공장에서 생산되는
ITC가 민사소송이다보니 이 기간 LG·SK의 합의만 도출되면 SK는 큰 공백없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 문제는 합의금을 두고 양측이 평행선을 달린다면 SK의 배터리 사업은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
[이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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