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기존 화폐와 똑같이 법정통화(법화) 성격을 갖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8일 한국은행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CBDC 외부 연구용역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CBDC는 지폐, 동전 같은 기존 화폐와는 별도로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한 화폐를 말한다. 물질적인 형태를 띄지 않고 전자적인 형태로 거래된다는 점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비슷하지만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관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은은 디지털화폐 도입을 놓고 연말까지 시범(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하고 테스트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공개된 연구 결과는 CBDC 발행 전 법리적 검토를 위해 한은이 의뢰해 작성됐다.
정순섭·정준혁 서울대 교수와 이종혁 한양대 교수가 CBDC의 법적 성질을 정의하고 한은의 CBDC 발행 권한과 시스템 운영 가능 여부 등을 점검했다.
연구진은 "CBDC는 기존의 통화법제상 법화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며 "한은은 화폐 발행 권리를 독점적으로 가지므로 CBDC 발행도 한은의 목적·업무 범위에 들어간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들은 "한은이 발행하는 화폐는 물리적 실체가 있는 한국은행권(지폐)과 주화(동전)를 뜻하므로 CBDC 발행 근거 규정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CBDC 발행·유통·환수 등을 위한 시스템은 지급결제시스템에 해당돼 한은이 법에 따라 CBDC 시스템을 운영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봤다. 세부적인 운용과 관련해서는 이용자가 갖고 있는 현금을 한은이 CBDC로 바꿔주는 교환형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CBDC의 취득, 압류 여부 등 향후 사법적으로 불거질 수 있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민법 조항을 마련해야 하고 위·변조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 제·개정도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들은 "한은의 CBDC 발행은 독점적 발권력에 따른 것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올해 안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관련해 가상환경에서 테스트를 계획대로 수행할 것"이라며 "관련 법률과 제도 정비 방안도 선제적으로 검토한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