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한 시간 동안 장애를 일으킨 구글에 대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서비스 안정 수단 확보조치를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향후 또 장애가 발생하면 한국 이용자를 위해 구글코리아의 블로그나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한국어로도 관련 사실을 알리도록 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른바 '넷플릭스법' 적용에 따른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8일) 브리핑을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을 적용해 구글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개선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넷플릭스법의 적용 대상은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 6개 부가
홍 통신정책관은 "이번 조치사항은 구글과 협의해서 마련했지만,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구글의) 이행 수준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