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엘엔에이치의 부신피질암종 치료제 '리소드렌정500mg(미토테인)'이 급여 등재에 실패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약평위에 상정된 신약은 리소드렌정 1품목이지만,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약평위는 대체약제 대비 효과가 열등하다고 보기 어렵거나 투약비용이 대체약제보다 고가이면 '상대적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모두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비급여 결정을 내린다. 약평위에서 비급여 판정을 받으면 제약회사는 자료를 보완해 다시 급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리소드렌정은 수술이 불가능한 기능성 및 비기능성 부신피질암종에 쓰이는 치료제다. 지난 2001년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아 요양기관에서 비급여로 처방 중이다.
한편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
[정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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