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이폰 이용자들은 수리 시 2~3만 원의 할인을 받게 됩니다.
이동통신3사에 아이폰 수리비와 광고비를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애플코리아가 공정위에 낸 자진 시정안이 받아들여진 건데요.
과징금 대신 1천억 원의 상생자금을 낸다고는 하지만 공정위의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아이폰 신제품을 비롯해 예약한 애플 제품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서울 가로수길.
굳건한 매니아층 때문에 아이폰은 늘 없어서 못 팔 정도입니다.
▶ 인터뷰 :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자
- "지금 예약하게 되면 3주에서 4주 정도…. "
그런데 애플코리아는 2009년부터 이동통신 3사에게 아이폰 광고비와 수리비를 떠넘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애플은 자진 시정안을 내놨고, 공정위는 수용했습니다.
시정안의 핵심은 아이폰 수리비의 10% 깎아주고 국내 중소기업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등에 1천억 원을 내놓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생색내기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연학 / 서강대 경영기술대학원 교수
- "(시정안) 공지가 일종의 손해 배상 격으로 판단을 한 건데요. 횡포를 부리고 있죠."
수리비 할인 혜택 마저 사실상 선착순인데다, 정작 부족한 서비스 지원 개선 방안은 없습니다.
▶ 스탠딩 : 오지예 / 기자
- "애플 공식 서비스센터는 전국에 총 92곳, 직영점은 가로수길 단 한 곳에 그칩니다."
공정위는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는 지적에 봐주기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 인터뷰 : 조성욱 / 공정거래위원장
- "기업 봐주기가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피심인에게 유리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공정위는 애플이 3년 안에 자진시정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 200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이번 결정을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영상취재 : 이형준 VJ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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