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뜨거운 감자가 된 공매도 제도 금지 조치가 5월 2일까지 또 연장됩니다.
다만,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일부 대형주에 대한 공매도는 5월 3일부터 재개할 예정입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공매도 금지 조치 기간을 5월 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5월 3일부터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코스피 200개 종목과 코스닥 150개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부분 재개됩니다.
즉, 시가총액 규모가 큰 삼성전자와 셀트리온 등의 공매도는 5월부터 재개되는 겁니다.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머지 종목엔 금지 조치가 유지되고 재개 시점도 미정입니다.
불법공매도 처벌이 오는 4월부터 강화된다는 점과 전산 개발 시간 등이 고려됐습니다.
▶ 인터뷰 : 은성수 / 금융위원장
- "'우리는 (징역) 1년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미국보다 더 약하다고 그러는데, 미국은 최고가 20년인 거고요. 우리는 1년부터 30년까지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평가는 최고로 센 처벌조항이라고 평가하고…."
정부는 또 거래 정보를 전산시스템에 5년 동안 보관하게 했고, 적발 주기도 단축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물량도 2~3조 원 규모로 늘릴 계획입니다.
정부는 공매도는 모든 선진 주식시장에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운영 중인 제도라며, 이번에 폐지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MBN뉴스 김문영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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