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경영난에 처한 기업을 지원하려고 12조8천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공급합니다.
설 연휴(2월 11일∼14일)에 주식을 판 자금을 활용하려면 2월 9일 전에는 매도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일) 설 연휴 금융 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내놓으며 궁금한 사항을 문답으로 소개했습니다.
-- 설 명절 특별자금 이용 방법이 궁금합니다.
▲ 정부는 2월 26일까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기업에 12조8천억 원 규모의 특별 자금 대출·보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은행[024110]은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산업은행도 운영자금 용도로 최대 0.9%포인트 내에서 금리 인하 혜택을 줍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설 전후 예상되는 자금 증가에 대응해 3조5천억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합니다.
-- 설 연휴 중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대출금을 갚아야 하나요.
▲ 금융회사 대출(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과 주식 신용거래금액은 만기가 2월 15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2월 15일에 상환하더라도 연체이자는 없습니다.
-- 중소 카드가맹점은 카드결제 대금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중소 카드가맹점은 카드결제 대금을 최대 5일 단축해 받을 수 있습니다. 연 매출 5억∼30억 원 이하의 37만 개 중소가맹점이 대상입니다. 카드 결제일이 2월 5∼7일인 가맹점은 대금 입금일이 2월 10일에서 2월 9일로 하루 단축됩니다. 2월 8일인 경우 2월 10일로 5일 줄어듭니다. 설 연휴 기간이면 2월 16일로 카드 입금일이 하루 단축됩니다.
-- 설 연휴에 어음, 수표, 전자결제수단 만기가 도래하면 언제 현금화할 수 있나요.
▲ 현금화에 통상 1영업일이 필요해 2월 15일 이후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설 연휴 기간 당사자 간 대면 거래인 약속(종이)어음, 당좌수표의 발행·배서는 할 수 있으나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전자어음, 기업 간 전자결제수단 거래와 은행 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할 수 없습니다.
-- 2월 11일 이전에 매도한 주식(ETF 포함), 채권 등에 대한 결제 대금은 언제 수령할 수 있나요.
▲ 2월 11∼14일이 결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