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심 내 공실 상가와 관광호텔 등 비주택을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매입을 시작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리모델링된 주택은 시세의 50% 이하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될 예정입니다.
신청자격은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와 주택임대관리업자로 한정됩니다. 단독 신청하거나 건물 소유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에 있는 최초 사용승인 후 15년 이내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대수선을 통해 주거용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입니다.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는 세대별 전용면적 50㎡ 이하인 원룸형(셰어형) 주택으로 준공해야 합니다.
LH는 역세권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서 동 전체를 활용할 수 있고 주택 규모는 150호 이하인 건
LH는 민간 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착공 직후 사업비의 50%를 지급합니다. 준공 후 매매계약 시 사업비의 30%, 최종 품질점검 완료시 사업비의 20%가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늘(1일)부터 내달 5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매입공고문을 확인하면 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