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매년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정해진 기간 동안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공적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정부가 조사해봤더니 공적 의무를 위반한 임대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50대 A 씨는 지난 2017년 서울 성수동의 한 아파트를 6억 원에 구입해 8년짜리 장기임대에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3년도 안 된 지난해 5월, 10억 원에 이 집을 팔아 4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겼습니다.
임대 의무 기간 위반으로 과태료 3천만 원이 부과됐고 임대 등록은 말소됐습니다.
정부 합동조사 결과, 이처럼 임대사업 의무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3천6백여 건 적발됐습니다.
임대료 인상 상한선 5%를 지키지 않거나 임대 의무기간 내 재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감면으로 받게 되는 세제 혜택만 챙기고, 임대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의무는 지키지 않은 겁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에서 위반 사항이 집중됐습니다.
적발된 임대사업자에게는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필요하면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에도 나서는 한편, 올해에는 조사 범위를 넓혀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