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편의점에 주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8일 국세청은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며 주류규제 개선방안을 계속 발굴해나간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수도권 일반음식점에 주류 자판기를 설치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승인했다. 이후 유사한 요청이 이어지자 일반음식점에서 주류 자판기 판매가 가능하도록 관련 고시를 고쳤다.
올해는 자판기 설치 허용 범위를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 소매점으로 넓힐 수 있도록 규제 개선방안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무인 편의점에도 자판기 설치 허용 여부를 검토한다.
다만 국세청은 청소년 편법 구매나 과도한 음주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여론도 있을 것으로 보고 관계 부처 의견 등을 수렴해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고근수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주류는 청소년 보호 등을 이유로 판매면허를 받은 장소에서 구매자 신분 확인을 거쳐 판매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고시 개정 이전에는 주류 자판기가 금지됐지만 자판기와 연동된 앱 등으로 성인인증이 가능해지면서 규제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세청은 스마트폰으로 막걸리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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