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엽합회는 27일 코로나19 사태로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액을 소급적용해 보상해야 한다고 논평을 통해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극한의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영업손실 보상안에 희망과 기대를 품고 있었으나 소급 적용은 안 된다는 정세균 총리의 어제 발언은 이러한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이는) 아예 소 다 죽고 나서 외양간을 고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소상공인들을 두 번 울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연합회는 "소급적용 방안에 대해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한다"며 "논의가 길어질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긴급행정명령 발동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영업손실을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합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부 완화되고 개별 업종들의 영업제한이 조금씩 풀리며 지금까지의 손실보다는 앞으로의 손실이 훨씬 적을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상황이 이러한데도 앞으로의 손실
연합회는 "헌법 제23조 제3항은 적법한 공권력을 행사하더라도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피해에 대해 정부는 즉각 보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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