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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제공 = 김병욱 의원실] |
'갑'에 해당하는 플랫폼 업체가 '을'인 입점 업체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대거 발의된 상황에서 구글을 향한 압박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25일 김병욱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골자는 ▲온라인 플랫폼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등 용어의 보다 자세한 정의 ▲표준계약서 작성·교부 의무화 및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들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 도입 ▲법률 위반시 위반행위 조사 및 서면실태조사 실시와 공표 등이다. 김병욱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현행법만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법 집행을 할 수 없었다"며 "온라인 플랫폼 산업 분야의 문제에 대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특별법 성격의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서비스업자들이 플랫폼 이용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장치를 만들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기본적으로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가 있다. 계약서에는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 광고비 주요 산정기준, 검색·배열순위를 결정하는 기본 원칙, 수수료 또는 광고비가 검색·배열순위에 미치는 영향(영업비밀유지포함) 등을 명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온라인플랫폼 산업 분야의 특성에 맞도록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검색·배열순위의 조작을 통한 이용사업자 차별행위 ▲특정 결제방식 강제행위 ▲정산대금 지급거부 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산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김병욱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불공정거래로 논란되었던 사례들을 유형화시켜 사전 규제하는 것"이라며 "구글 인앱결제 강제, 자사 간편결제 우대행위 등이 방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산 대금 지급을 지나치게 지연시켜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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