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가 작년 한 해 '국제공조 점검단' 활동으로 행정력이 미치지 않았던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법·유해 콘텐츠를 대거 차단했다고 24일 밝혔다. 방심위는 디지털성범죄, 불법금융, 음란·성매매, 마약류 매매, 불법 식·의약품, 장기매매, 문서위조 등 총 3만3411건의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사업자 자율규제를 요청했고, 이 중 2만4176건의 정보(85%)가 삭제, 차단 조치됐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2019년과 작년에 걸쳐 '역사왜곡 유튜브 동영상' 130건 중 115건이 삭제됐다. 이같은 유해 콘텐츠 모니터링및 협력시스템에 참여한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는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5곳이다.
특히 방심위는 유해정보 중에서도 피해 당사자에게 극심한 고통과 피해를 야기하는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해 '24시간 신고 접수 및 상시 심의 체계'를 만들었다. 방심위 관계자는 "디지털성범죄정보는 심의 의결 즉시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 목록을 전달해 요청사항 중 94%가 신속히 삭제되는 등 관련 피해구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작년 1월 해외 글로벌 플랫폼과 협력해 해외 불법정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전담 부서인 '국제공조 점검단'을 신설했다. 방심위에서 불법정보로 의결을 해 사업자들에게 통보하면, 자율적으로 삭제·차단하는 구조다. 그동안 해외 불법정보는 기존 '접속차단' 조치로 처리하기에는 기술적 한계가 있고, 방심위가 유해 콘텐츠를 찾아 통보해도 사업자 자율조치에 맡길 수 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국제공조 점검단은 해외 사업자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원정보를 삭제, 차단하는 근본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작년은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글로벌 플랫폼이 재택근무 체제로 돌입해 공조가 쉽지 않은 환경이었음에도, 사업자 협력과 위원회의 노력으로 많은 불법 콘텐츠를 차단할 수 있었다고 방심위는
[신찬옥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