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내일(7일) 8개월이 넘게 운항을 중단해 온 저가항공사인 한성항공에 대한 부정기 항공 운송사업 등록 취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언론사 전화 통화에서 한성항공에 취한 20일간의 사업 일부 정지 조치가 오늘(6일)로 끝남에 따라 내일(7일) 중 등록 취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할 계획
지난해 10월 19일부터 청주-제주 노선 취항을 중단해 온 한성항공은 2개월의 비운항 기간과 6개월의 운항 중단 기간을 거치며 증자에 주력해 왔지만, 이를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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