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차 구매 시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최대 1천900만 원, 수소차 구매 시에는 최대 3천750만원의 보조금을 받습니다.
초소형 화물차나 택시에 대한 보조금은 늘어납니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1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보조금 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13만6천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전기차는 작년 대비 21.4% 증가한 12만1천대, 수소차는 49.2% 증가한 1만5천대입니다. 지원 예산도 각각 1조230억 원, 3천655억 원으로 증액합니다.
전기·수소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 환경을 제공하고자 전기차 충전기 3만1천500기(급속 1천500기·완속 3만기), 수소충전소 54기(일반 25기·특수 21기·증설 8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승용차 중에선 코나(PTC·HP)와 니로(HP)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800만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여기에 지자체 보조금을 얹으면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1천9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수소차인 넥쏘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2천250만 원입니다. 지자체 보조금을 합치면 최대 3천75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정부는 차량 성능을 향상하고자 고성능·고효율 차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성능이 우수한 차량에 보조금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입니다. 지자체 보조금도 이에 연동해 차등 폭을 확대합니다.
전기차의 경우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을 늘리고자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 기준을 차등화합니다.
6천만 원 미만에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는 반면 6천만~9천만 원 미만에는 50%, 9천만 원 이상에는 지원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택시나 버스, 화물차 등 상용차 지원도 개편합니다.
전기버스는 올해 1천 대를, 전기화물은 2만5천 대를, 수소버스는 180대를 보급합니다.
시장 가격을 합리화하고자 전기버스(대형)에는 1억 원, 전기이륜차의 경우 경형 75만 원, 소형 115만 원, 대형·기타형에 130만 원의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도 설정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 보조금을 상향(512만→600만 원)조정하고 전체물량의 10%는 중소기업에 별도 배정합니다.
전기택시 지원금은 200만 원을 추가합니다. 서울
수소충전소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해 적자 운영 충전소에 수소연료 구입비 일부를 신규 지원합니다.
전기·수소차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차량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신청하면 됩니다.
구매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각종 문의 사항은 전기·수소차 통합전화상담실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