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주택 청약에서 미계약분 공급 자격이 '해당 주택 건설지역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바뀝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돼 이른바 '로또청약'으로 불리는 아파트 무순위 물량에 수요자가 몰리는 '줍줍'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분양 계약 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의 경우 성
무순위 물량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과 같은 규제지역에서 공급된 경우 일반청약과 같이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개정된 규칙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대로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3월 말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신동규 디지털뉴스부 기자 / easter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