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 출시를 앞두고 보험업 감독규정을 변경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이용한 만큼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비급여 부분에 대한 보험료의 차등제를 특징으로 합니다.
현재 실손보험이 일부 가입자의 과다한 의료이용이 나머지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문제점을 개선한 것입니다.
특히 비급여는 과잉진료 혹은 과다 의료이용이 심각하고, 가입자 간 이용 편차도 커 보험료 부담에 대한 형평성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 의료 이용량(보험금 실적)과 연계해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이 비급여 차등제의 적용은 안정적인 할인·할증률 통계 적용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상품 출시 후 3년이 지난 시점부터 이뤄집니다.
4세대 실손보험에서는 과잉 의료 이용을 막기 위해 자기부담률이 올라갑니다.
현행 급여 10·20%, 비급여 20%에서 급여 20%, 비급여 30%로, 통원 공제금액은 외래 1∼2만 원, 처방 8천 원에서 급여 1만 원(단 상급·종합병원은 2만 원), 비급여 3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대신 보험료는 대폭 낮아집니다. 2017년 출시된 신 실손보험에 비하면
급여·비급여를 분리하고, 재가입주기를 5년으로 줄이는 것도 달라지는 점입니다.
금융위는 내일(19일)부터 3월 2일까지 보험업 감독규정 변경예고 기간을 갖습니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7월 1일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