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국소비자원은 발열조끼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보온성·안전성·사용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10개 중 4개 제품이 발열 부위의 표면온도가 높아 의류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제품은 착용했을 때 다른 옷에 색이 묻어날 가능성이 있었다. 특히 1개 제품을 제외한 모든 발열조끼들이 법적인 표시사항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네파세이프티 '발열조끼', 스위스밀리터리 'HIVE-310', K2 'NAV엔지니어드 볼패딩 베스트(HEAT 360)', 콜핑 '테미 발열조끼' 제품이 온도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저온이라도 오랜 시간 신체에 맞닿아있을 경우 '저온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따르면 의류의 발열부위 표면온도는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또 영하 이하에서 착용하는 의류의 경우 65℃를 넘어선 안 된다. 4개 업체는 해당 제품들을 자발적으로 리콜할 예정이다.
뉴지로 '2019HIT-6 온열조끼', 자이로 'JC-3012C', 트렉스타세이프티 '온열조끼V30' 3개 제품은 영하 이하의 온도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분류돼 기준을 충족했다. 하지만 소비자원은 "기온이 영상인 실내나 따뜻한 날씨에는 착용을 피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네파세이프티·콜핑, 그리고 자이로 'JC-3012C'와 트렉스타세이프티 '온열조끼V30' 등 4개 제품은 다른 옷에 색이 묻어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찰견뢰도(색이 묻어나는 정도)가 소비자원의 권장품질기준에 미달했다.
시험 대상 가운데 따스미의 '온열조끼'를 제외한 9개 제품은 전기용품안전기준 또는 가정용 섬유제품 표시사항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다만 발열조끼의 전원인 보조배터리의 안전성에는 모두 이상이 없었다. 폼알데하이드·아릴아민 등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도 검출되지 않았다.
이번에 평가 받은 제품들은 네파세이프티 '발열조끼', 뉴지로 '2019HIT-6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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