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이 국제상업회의소(ICC) 소송에서 패소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를 기술수출했던 일본 제약사 미쓰비시다나베에 약 430억원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12일 코오롱생명과학은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사건 판결 결과 미쓰비시다나베에 약 43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공시했다.
코오롱생명과학에 따르면 ICC는 코오롱생명과학측이 미쓰비시다나베측에 계약금 25억엔(264억원)을 반환하고 이 계약금에 대해서 2016년 12월22일부터 지급일까지 6% 이자를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손해배상으로 1억3376만엔(14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 그리고 소송비용 790만2775달러(87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ICC는 "기술이전 계약은 인보사가 연골유래세포임을 전제로 체결됐지만 '293유래세포'로 밝혀졌다"며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상개발 보류 서한도 제공되지 않았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보사 허가를 취소한 사유와 동일하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받았지만 이후 주성분 중 하나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 세포인 293유래세포인 사실이 밝혀져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ICC판결에 대해 코오롱생명과학은 "당사의 소송대리인 및 기타 전문가들과 협의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6년 11월 미쓰비시다나베와 총 5000억원 규모의 인보사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12월 미쓰비시다나베는 코오롱생명과학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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