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위해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는 '가업상속공제제도'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있다. 전자는 부모의 사망으로 기업을 상속 받을 때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이고, 후자는 상속 전에 회사 주식을 증여 할때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2월 7일부터 12월 18일까지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9.8%(349개사)가 '이미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이 있다'고 혔다.
하지만 대부분(94.5%)이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를 지적하면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한 승계 의향에 대해서는 66.2%가 '유보적'(계획 없음 17.0%+아직 잘 모르겠음 49.2%)이라고 응답했다.
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사전요건을 충족시키기 힘들어서'(40.0%)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후조건 이행이 까다로워서'(25.9%)라고 응답해 사전·사후요건 충족의 어려움으로 인해 제도 활용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사전 요건' 완화 필요사항으로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기간 축소'(57.0%)를 첫 손에 꼽았고, '사후 요건'의 경우 '가업용 자산 유지 요건 완화'가 6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오히려 최근 기업들은 증여를 통한 승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이 있는 기업들은 주된 승계방식으로 74.6%가 '증여를 통한 승계'(일부 증여 후 상속 48.2%+사전증여 26.4%)를 선택했으며,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 필요한 기간으로 응답자 2명 중 1명(52.5%)이 '10년 이상'이라고 답하는 등 안정적 승계에 대한 선호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현재 100억원 한도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과반 이상인 65.8%가 '가업상속공제 한도(500억원)만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과세특례제도 이용시 증여세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2곳 중 1곳(49.6%)은 '상속시점까지 증여세 납부 유예'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
[이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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