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첫날부터 우려했던 '해고 대란' 사태가 시작됐습니다.
농협중앙회는 5천 명이 넘는 비정규직들에 대해 계약이 만료되면 연장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는 등 대량 실업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량 해고' 사태가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5천5백 명 비정규직들에 대해 계약이 만료되면 연장해 주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중앙회 측은 정확하게 몇 명이 올해와 내년에 계약이 만료되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5천5백 명 비정규직원들은 계약 만료와 동시에 회사를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농어촌공사도 비정규직 663명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비정규직은 모두 718명으로 이 가운데 55명은 올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663명은 올해와 내년에 계약이 끝나 대량 실업사태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다른 기업들에서도 '해고 바람'이 거셉니다.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는 사용기간 2년을 다 채운 비정규직 근로자 148명과 31명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주공은 올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300여 명의 비정규직을 추가 계약 해지할 계획이고 토공도 50여 명의 비정규직이 올해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340여 명, 농협 하나로마트는 150명의 비정규직이 비슷한 운명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보훈병원과 산재의료원, 해양수산개발원의 비정규직들도 계약 해지를 통보받는 등 당분간 비정규직들의 '시련'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최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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