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이 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76만명에게 내일(1월11일) 오후 부터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1차 지원대상 276만명에게는 1월 11일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일에는 사업자번호 홀수인 소상공인,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에만 문자를 발송한다. 신청도 해당번호만 가능하다. 13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문자를 보든 소상공인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누리집(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등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쳐 증빙서류 없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과거 새희망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은 당시의 입력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클릭 몇 번만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만약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직접 버팀목자금 누리집에 접속하여 1차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도 있다.정오 이전에 신청하면 이르면 같은날 오후, 자정 이전에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에 지급받을 수 있다.
1월 25일 이후에는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및 그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과 2020년 1월 ~ 11월에 개업한 업체 중 지원대상에 추가되는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상세한 계획은 1월 22일까지 안내할 예정이다.
2월 1일부터는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및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못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등을 위한 확인지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이후에는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부가세 신고기한인 1월 25일까지 매출 신고를 한 경우 이르면 3월 중순에 지원금 수령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부가세 신고기한이 2월 25일까지 연장되면서 1월 25일 이후에 매출을 신고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버팀목자금 지급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 있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오지급, 중복·부정수급의 경우 환수대상이다. 특히 집합금지·영업제한 외에 1차 신속지급자 중 2020년도 매출이 전년대비 증가했다고 확인되면 환수될 수 있다.
또한 버팀목자금을 받은 경우 고용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은 지원받을 수 없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이 해당한다.
반면 지자체 지원금과는 무관하게 지원되므로 중복수령할 수 있다.
버팀목자금 관련 문의사항은 전용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버팀목자금 누리집 내 온라인 채팅상담 싸이트(평일 09~20시))을 이용할 수 있다.
중기부 이은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첫 임대료 현금 지원인 버팀목자금이
[이덕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