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는 "공공기관장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아 해임 건의된 산재의료원장, 소비자원장, 영화진흥위원장, 청소년수련원장 등 4명이 사의를 표시한 것으로 안다"며 "임명권자가 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표를 받아들이지 않고 해임 절차를 밟을 수도 있지만, 관례상 모두 수리하면서 본인의 청원에 의해 직위를 해면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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