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예상매출액의 1% 또는 단일 품목으로 5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비자 경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데 두 업체는 이를 위반했습니다.
진로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0일 동안 자사 제품 3종을 대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경품행사를 벌였습니다.
두산도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사 제품을 대상으로 진로와 유사한 경품행사를 벌였는데 경품 고시 위반으로 공정위원회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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