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나 굴비 세트, 명절 선물의 대명사죠.
그런데 10만 원을 훌쩍 넘는 게 많다 보니 김영란법 위반을 걱정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정부가 한시적으로 20만 원까지 선물 가액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경기도 이천의 한 한우 농장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농장주는 고민이 깊습니다.
소 값이 오르면서 10만 원대 선물 세트를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 매출이 걱정입니다.
▶ 인터뷰 : 한우 농장주
- "(10년 전에도) 10만 원짜리 선물세트를 만들면 불고기하고 국거리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때도."
정부가 설 연휴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가액을 2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농어민계의 요청에 따라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일시적 완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김도형 / 기자
「- "실제로 지난해 추석 명절에 선물가액을 20만 원으로 올리자, 농수산식품 선물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했습니다."」
유통업계는 과일과 생선, 육류의 매출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벌써 사전예약에 돌입한 만큼 지침이 빨리 내려와야 효과가 크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유통업계 관계자
-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선물세트 구성을 하려면 어떤 프로모션을 할 것인지 논의하는 과정도 있고 최소한 지금은 판단이 나와야 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부정청탁을 금지하겠다는 법 취지가 무색해지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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