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665만명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다음달 25일까지 한달 연장된다. 국세청이 코로나19 타격에 따른 자영업자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직권으로 세금 납부 시한을 늘렸기 때문이다.
6일 국세청은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실시한다"며 "법인사업자는 이번달 25일까지 세금을 납부하되 개인사업자는 다음달 25일까지 1개월 신고기한이 연장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세금을 내야하는 법인은 103만명, 개인사업자는 665만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신고 대상이 법인 7만명, 개인은 26만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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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신고대상 과세기간 |
이번 납부기간에 개인 사업자는 한시적으로 세액감면 혜택을 받게됐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타격 입은 영세 자영업자들 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4000만원 이하인 개인 일반과세자 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줄어든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물건을 판 돈)에서 매입세액(원재료 등을 구입할 때 쓴 돈)을 뺀 만큼에 부가세율을 곱해 세금을 내지만 사업 규모가 작은 간이과세자는 매출·매입세액을 합친 금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5~30%)을 곱해 세금을 계산한다.
결과적으로 세금을 산출해보면 간이과세자 세금 부담이 일반과세자에 비해 훨씬 가볍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유흥점 등은 이같은 혜택에서 제외된다.
연간 공급가액이 3000만원~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다.
부가세는 국세청 홈택스나 ARS, 국세청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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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난 부가세 모바일 신고대상자 |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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