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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자동차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을 하고 있는 모습. [매경DB] |
앞으로는 박씨처럼 '충전기 독점'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전기차 충전시설을 주차장처럼 사용하는 '배짱족'들을 더욱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급속충전시설에서 2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냈지만, 앞으로는 완속충전시설에서 12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물게 될 예정이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충전시설을 독차지하는 얌체 행위를 막아 부족한 충전인프라 문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주차단속 범위를 완속충전시설까지 확대했다. 충전 속도가 느린 완속충전시설은 차를 오래 세워둬야 하는 경우가 많아 주차 분쟁이 심각했다.
산업부는 충전을 시작한 이후 최대 12시간 이상 주차를 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적게는 2~3시간, 많게는 7~8시간을 세워놔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완속충전시설의 특성을 감안했다. 주차를 허용하는 구체적인 시간은 산업부 장관이 12시간의 범위 내에서 고시할 방침이다. 현재 급속충전시설은 충전 시작 이후 2시간 이상 주차를 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아파트 단지내 완속충전소는 단속 대상에서 빠져 여전히 '충전 난민' 문제가 여전할 전망이다. 아파트에선 충전소 주차 분쟁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난다. 적게는 1~2기의 충전기를 여러 세대가 공유해야 하는 특성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 설치한 완속충전기는 주로 야간수면시간에 사용되는 특성을 고려해 단속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별도 기준을 마련해서라도 장기
한편 개정안은 공공기관에서 앞으로 친환경 차량만 구입·임차할 수 있게 못박았다. 공공기관 등의 친환경차 의무 구매비율을 현행 70%에서 100%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장 전용차량의 경우 전기·수소자동차로 구매하도록 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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