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9억원 이상(1주택기준)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금수저' 미성년자가 전국에 172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와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뛰어오른 숫자다.
집값 가격상승과 함께 정부의 다주택 규제 속에서 증여·상속을 통한 '부의 대물림'이 풍선효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매일경제가 국세청이 최근 발간한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9년 기준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만 20세 미만은 모두 172명이었다. 최근 5년간 종부세를 납부한 만 20세 미만은 2015년 38명, 2016년 51명, 2017년 66명, 2018년 103명 5년 새 4.5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특히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인 2017년만 해도 두자리 숫자였으나 2018년 100명을 돌파했고 3년 새 3배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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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23 아크로리버파크 전세가 20억 돌파 2020.11.23<이승환기자> |
통상 취업 전이거나 취업 직후인 20~30세 사이의 종부세 납부자도 크게 늘었다. 지난 2018년 1511명이12억8700만원을 납부했지만 1년 뒤인 2019년엔 1986명이 28억600만원을 냈다. 이들 중에는 증여받은 사람을 포함해 소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으로 서울주택을 구입한 사람들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20세 미만 종부세 납부자와 납부액 증가는 결국 종부세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다주택자들이 절세를 위해 주택을 사전증여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 정부 들어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이 '부의 대물림'을 위한 중요 수단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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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추가적인 전세대책을 발표한 19일 서울 송파구 잠실의 한 상가 부동산에 매물정보란이 텅 비어 있다. /2020.11.19/<이승환기자> |
고종완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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