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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
방통위는 2017년 1월 31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플로팅광고의 삭제 제한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해 5월 세부유형을 마련해 시행했다. 이후 새로운 형태의 위반 광고가 지속적으로 등장함에 따라 안내서를 발간하게 되었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기존의 단순 나열식 세부유형을 체계화하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유형별 구체적 위반 사례를 담았다. 세부 유형으로 ▲삭제 표시가 없어 삭제가 불가능한 광고 ▲삭제 표시가 있으나 삭제가 불가능한 광고 ▲삭제 표시가 있으나 삭제가 어려운 광고 ▲그 밖의 삭제가 제한되는 광고 등 총 4개 유형을 제시했다. 추가로 유형별 상세 위반 형태 9개도 별도로 제시했다. 위반 사례로는 삭제표시 클릭 시 새로운 팝업 형태의 광고를 생성하거나 삭제 표시를 바로 노출하지 않고 마우스 커서를 광고화면으로 이동할 경우에만 삭제표시를 노출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꼼수'들이 대거 반영됐다.
이용자 신고센터는 방통위 홈페이지와 이용자정보포털에 개설됐다. 방통위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플로팅광고 신고센터' 배너를 클릭하거나 이용자정보포털에 접속하여([정보광장]→[플로팅광고 신고센터] 메뉴) 신고내용을 기재한 후 제출하면 된다. 이날 발간한 안내서에는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령 규정 및 개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시 제재 사항 및 절차, 부가통신사업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새로운 유형의 플로팅광고가 계속 등장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업자에 대한 교육·안내 등 다각적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며 "사업자들도 자발적으로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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