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편입돼 구직촉진수당으로 이름이 변경됩니다.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등 일부 변화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현금 지원은 유지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저소득 구직자, 경력 단절 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에게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존에 있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으로, 취업성공패키지가 Ⅱ유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경력이 있는 만 18~34세의 청년들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15~69세까지 신청 가능 연령이 확대되고 취업경험이 없는 구직자들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현금지원 방식은 유지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현금을 지원받습니다. 복권구매, 호텔, 유흥주점, 골프, 면세점 등 사용제한업종을 제외하고 어디서든 쓸 수 있습니다. 또 한번에 30만 원 이상을 결제하면 취업활동과의 연관성을 밝혀야 하지만 30만 원 이하 결제는 소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해 노동부가 발표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효과 분석 결과에서 카드 사용내역이 가장 많았던 항목은 식비(33.3%), 소매유통(27.4%), 인터넷 구매(13.3%) 순이었습니다.
이에 구직활동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제공된 현금이 생활비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바로면접 알바앱 '알바콜'
구직활동지원금을 생활비로 쓴 이유에 대해서는 '구직준비보다 생활비가 더 급해서'(31.3%), '특별히 구직활동에 쓸 용도가 없어서'(15.0%), '구직활동 관계없이 사용 가능해서'(12.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